법률사무소 화음 (첼로), 세무법인 혜움과 함께합니다.
검증된 변호사와 세무사가 진행하는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주주/지분 관리까지! 수수료 20만원(부가세 미포함, 공과금 별도)으로 이 모든 과정을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50만원 상당의 증권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증권 관리 이젠 시작부터 똑똑하게 관리해보세요!
법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에 이용해보세요! 60여개의 혜택은 법인설립 이후 쿼타북 서비스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자문료 할인
법인등기 대행료 최대 30% 할인
세무기장 1개월 무료
세무 서비스 30% 할인
노무 상담 1회 무료
노무 자문 서비스 10% 할인
Notion $1,000 크레딧
Google Workspace 10% 할인
AWS $5,000 크레딧
Naver Cloud 500만원 크레딧
노트북 PC 20% 할인
사무장비 월 구독 할인
고객분들 상담 과정에서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패키지를 신청하시면 법인설립을 도와주실 법률사무소 화음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먼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맞춤 법인 설립 방법을 확인하고, 상담 이후 설립 등기를 진행하고 싶고 싶으시면 수수료를 결제하시고 등기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세무법인 혜움에서 사업자등록을 도와드리기 위해 연락을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절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설립한 정보를 바탕으로 쿼타북 계정이 생성해드립니다.
이후 신청해주신 이메일으로 쿼타북 사용자 초대가 이루어지고, 초대를 수락하시면 쿼타북 서비스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를 위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은 하루만에도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법인 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임원, 주주, 자본금, 본점 등)에 서류는 1-2일 정도 소요되며, 전자등기를 기준으로 한 경우입니다.만약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서류 작성 및 준비 기간이 2-3일 정도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접수가 완료된 이후 일반적으로 법원이 설립등기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영업일 기준 3~5일이며, 따라서 통상적인 설립 등기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5-7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접수는 서면등기와 전자등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등기 시 필요서류: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 (모든 임원 및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각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전자등기 시 필요서류: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 (모든 임원 및 주주의) 공인인증서
단, 설립을 진행하시는 대표님의 주소는 필수 등기사항으로 간혹 대표님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신청시 기재해주신다면 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2인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1명만 참여하면, 공증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므로 최소 160만 원 이상이 추가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인 이상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2인이 참여하고, 나머지 한 명은 등기부에서 즉시 뺄 수 있습니다. (사임처리)
주식이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주세요. 1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등기를 진행 할 때만 설립자와 조사보고자(주주가 아닌 임원) 총 2명이 참여하고, 조사보고자는 설립 이후에 바로 사임등기를 진행해서 등기부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조사보고자 사임등기는 별도의 비용(공과금, 수수료)이 발생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과 대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표가 소유한 가정집 주소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본점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건물을 본점 주소로 기재하고 설립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와 법인은 구별된 법적 주체이므로 대표와 신규 법인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가 가정집을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다면 법인과 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의 전대차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업장 부적합 판정을 받고 등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특정 업종·업태는 주거용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이 어려운 업종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공장업, 제조업, 창고업, 건설업 등
등록 가능한 업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제작업, 컨설팅업 등
그러나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상이하므로 가급적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한글 상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가 같은 관할구역 내(같은 시, 군, 구 내)에 있으면 그 상호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동일 상호 존재 여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를 영문과 혼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글 상호와 영문 상호 간에는 발음의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A)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금이 저렴합니다. 개인기업의 근로소득세는 최대 42%이지만, 법인세율은 최대 25%입니다. (2022년 기준)
둘째,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업 관련 채무를 예외 없이 책임 져야 하나, 법인전환을 하면 새로운 법인격이 생기므로 대표나 주주는 자본금을 내는 것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셋째,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로 법인에 대한 사항이 공시되기 때문에 거래시 개인사업자보다는 신뢰성을 높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주소, 법인의 대표에 대한 사항, 사업의 목적, 자본금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 보다는 신용 거래 또는 투자를 받기에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