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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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타북] GP를 위한 원천징수 가이드 4

[쿼타북] GP를 위한 원천징수 가이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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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까지, 쿼타북 GP 가이드와 함께 알아보세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까지, 쿼타북 GP 가이드와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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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의 원천징수 업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무리 단계인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발급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다운로드 가능한 양식을 제공해 드리고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
1.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2.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3.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 내용을 읽기 전,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을 준비해 주세요.
[별지 제23호서식]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겸 지급명세서]. hwp 다운로드
[별지 제23호서식]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겸 지급명세서]. pdf 다운로드

1.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업무집행조합원(GP)이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였다면 조합원에게 원천세 납부를 증명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아요.

  •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2.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이행상황신고서와는 다르게 조합원별로 각각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한 조합원의 수만큼 발행되어야 해요. (업무집행조합원에도 발행 필요)

먼저,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보관용에 체크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 징수의무자 : 해당 내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조합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유번호증 상에 나와있는 법인명, 대표자, 고유번호 등 고유번호증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 소득자 : 소득자 부분은 발행하고자 하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는 조합원이 배분 받는 계좌번호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지급명세는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이 해당하는 사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⑭ 지급일자 연월일, ⑮ 귀속연월 :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기입
⑯ 과세구분 : 다음 중 해당하는 알파벳을 골라 기입

  • ① 조합원이 개인인 경우 T

  • ② 조합원이 법인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면 C

  • ③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서 비과세 배당소득인 경우 X

  • ④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서 과세 배당소득인 경우 W

⑰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의 원천이 CB, BW 등 채권인 경우 12, 채권 외 예금의 이자인 경우 13, 배당소득의 경우 52

⑱ 조세특례 등 : 배당소득인 경우 PB, 이자소득인 경우 ZZ 기입

⑲ 금융상품코드 : 소득 원천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코드표에 따라 코드 기입 (하단 표 참고)

⑳ 유가증권표준코드 :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코드 기입,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기입

㉑ 채권이자구분 :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입 
*05’ 06.30 이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만 55, 66, 77, 88, 99 코드 사용

㉒ 지급대상기간 : 이자·배당소득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기입

  • 이자소득(채권)의 대상기간 : 매수일(또는 직전원천징수일)의 다음날 ~ 매도일(이자지급일)

㉓ 이자율 등 :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률 등 지급액(이자소득금액)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 기입

  • 계약서 상 이자율이 쓰이지 않은 경우, 이자율을 환산하여 기입

  • 이자율 = (이자금액 / 이자지급 당시 채권원금) X 100

㉔ 지급액(소득금액)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액 기입

㉕ 세율(%) : 실제 세액계산 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을 기입

  • (소액 부징수로 세액이 ”0”인 경우에도 0%가 아닌 적용된 세율을 기입) 

㉖ 소득세 / ㉗ 법인세 : 원단위 이하 절사, 실제 납부한 세액을 기입

  •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로 기입)

㉘ 지방소득세 : 실제 납부한 세액을 기입

= (소득세 or 법인세) X 10%

㉚ 계 : (소득세 or 법인세) + 지방소득세 

3.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부터 볼게요.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동일하며, 양식에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에 체크하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쿼타북 원천징수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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