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과 양식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증권 관리의 시작 쿼타북입니다.
매달 10일 돌아오는 벤처조합 원천징수, 할 때마다 헷갈리시지는 않나요?
지난번 가이드에서는 원천징수의 기본 개념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안내해 드릴 서류는 바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법인조합원은 내국법인, 개인조합원은 (국내)거주자 기준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다루어 보려고 해요.
지난 GP를 위한 원천징수 가이드 1편(링크)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원천징수해야 하는 배분 건이 있다면 배분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함께 살펴볼게요 👀
그럼 이제 작성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1쪽의 신고서와 4, 5쪽의 신고서 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양식은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양식 다운로드)
아래 이미지에서 1쪽의 신고서를 살펴볼게요. (파란색과 초록색 하이라이트 참고)
신고서는 ①신고구분, ②귀속연월, ③지급연월,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 ❶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
① 신고구분 :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매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월”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② 귀속연월 : 소득발생 연월을 기입합니다.
③ 지급연월 : 소득을 지급한 연월을 기입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인 조합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란은 개인(A50, A60)과 법인(A80)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는 조합원 분류에 따라 해당하는 조합원의 전체 합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합계나 인원 계산 시 GP(업무집행조합원)도 포함해야 합니다.
🧚🏻 개인조합원 3명, 법인조합원 4명이라면?
→ 개인(A50, A60) 인원란에 3명 기입 후, 해당하는 소득내역에 관한 3명의 개인조합원 합산으로 작성
→ 법인(A80) 인원란에 4명 기입 후, 해당하는 소득내역에 관한 4명의 법인조합원 합산으로 작성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의 자세한 기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록 방법]
다음으로 4, 5쪽에 있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부표는 위의 1쪽 신고서에서 작성한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표도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개인(C14, C24, C30)과 법인(C71, C90)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가이드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부담 없이 support-investors@quotabook.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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