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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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톡옵션 법률 개정 (Ⅰ) - 벤처기업법

2023년 스톡옵션 법률 개정 (Ⅰ) - 벤처기업법

2023년 스톡옵션 법률 개정 (Ⅰ) - 벤처기업법

스톡옵션 법률 개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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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의 부여, 행사 및 취소 등은 법적인 기준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잘 알고 계실 거예요.법적인 기준과 절차를 한 차례 숙지하셨더라도 법령이 종종 개정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은 상법 외에도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모두 영향을 받는데요. 최근 5년간 매년 관련 법령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2023년 1월 3일 벤처기업법 법령의 전문개정이 있었으며, 해당 개정안이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령 개정에는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유의해 주세요!

이 글에서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중 스톡옵션과 관련된 사항만을 다루고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로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 벤처기업법의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이외에도 현금출자 특례 대상 확대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비할 부분이 있는지 전체 개정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참고)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 조세특례제한법에는 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이 있었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이 내용은 곧 이어지는 2편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순서>

1. 정관 요건 변경
2. 외부 전문가 스톡옵션 부여 요건 강화
(1) 부여 한도
(2) 행사 가격
(3) 행사 요건
3. 외부 전문가 범위 확대
4.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의무 확대
5.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

1. 정관 요건 변경

이전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법을 근거로 하여 정관에 스톡옵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부여하되, 벤처기업법은 특례로서 활용되는 형태였습니다. 종종 벤처기업이지만 특례 내용을 정관에 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 특례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벤처기업법이 아닌 상법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인지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이라면 스톡옵션 부여 시 벤처기업법을 우선적으로 따를 것을 명시합니다. 만약 정관에 기준이 다르게 적혀 있다면 벤처기업법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변경 전) 벤처기업이라도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면 「상법」을 기준으로 하고, 「벤처기업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두어야 했습니다.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변경 후) 벤처기업은 「상법」보다 「벤처기업법」에 우선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정함이 없어도 벤처기업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벤처기업이지만 정관에 「상법」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던 경우에는 벤처기업법을 준수해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이사회 등을 개최해야 합니다.
*정관에 정함이 없어도 스톡옵션과 관련된 벤처기업 특례를 활용할 수 있어, 정관상의 명시 의무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특례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벤처기업법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스톡옵션 법령 개정을 반영한 정관 예시가 궁금하다면?
2023년 스톡옵션 개정안 반영 정관 모범 예시 다운로드

2. 외부 전문가 스톡옵션 부여 요건 강화

외부 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본래 상법상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한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라면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이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죠. 다만 해당 특례를 악용한다면 외부인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약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부여 한도, 행사 가격, 행사 요건 등과 관련한 제약이 포함됩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부여 한도

(변경 전) 벤처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으며, 외부인에 대한 별도 제약이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수량을 외부인에게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변경 후) 벤처기업은 이전과 동일하게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으나, 외부인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만약 벤처기업임에도 기관투자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로 스톡옵션 풀(Pool)을 제한했다면, 외부인 대상의 스톡옵션 비율도 동일 비율(5분의 1)로 계산하여 2% 이내로 제한하기를 희망하는 것인지 미리 정확히 논의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사 가격

(변경 전) 상법은 스톡옵션의 행사가를 시가 이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은 임직원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한 경우** 시가 미만 권면액 이상 행사가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했습니다.
*신주발행형: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자기주식교부형: 시가 이상
**일정한 경우: 권면액 이상, 총 부여 된 스톡옵션에 대해 부여 당시 시가와 행사가의 차익이 5억원 이하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스톡옵션 계약의 기본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스톡옵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변경 후) 외부인에게 시가 미만의 행사가 설정 특례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법을 기준으로 스톡옵션의 행사가를 설정해 주세요.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1. 벤처기업의 임직원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현금이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3) 행사 요건

(변경 전)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시에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임직원과 달리, 외부인의 경우 근속 등 행사를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이 임직원보다 비교적 편하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변경 후) 기간 및 계약 사항에 대한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외부인의 경우 근속의 형태는 아니지만 2년*이 경과된 후에 행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부여 시점에 논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2년: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경과해야 하는 시간

⚖️ (신설)벤처기업법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신설)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③ 법 제16조의5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은 주 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 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 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외부 전문가 범위 확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은 임직원이 아닌 대상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지만, 부여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해당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변경 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 자격증을 지닌 전문가 및 연구원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변경 후) 벤처기업의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도록 경력 및 학력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 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1.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 등을 갖춘 자
4.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 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의무 확대

벤처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에 비해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 특례 중 하나인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24 누리집)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부여에 한정되었던 신고 의무가 이번 개정에 따라 확대됩니다.

(변경 전) 스톡옵션 부여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했으며, 취소 및 철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 및 철회하는 모든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법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5. 벤처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법 시행령 변경 사항
가. 적격투자기관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추가(안 제2조의3)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 분리(안 제11조의3에서 제11조의6)
: 종전 제11조의3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등(제11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11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제11조의6)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성격에 따라 분리 규정(안 제11조의3 제1항)

라. 주식매수선택권 시가평가방법의 명확화(안 제11조의3 제2항)

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안 제11조의3 제4항)
1. 종전 주식매수선택권은 시행령에 열거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되었음
2. 외부 전문가 기준에 경력 및 학력 요건을 신설하여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더 많은 외부 전문성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이동 및 신고 절차 규정 등(안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

⚖️ 벤처기업법시행규칙 변경 사항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및 연구기관의 요건이 벤처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나.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철회 신고 서식이 추가 될 예정입니다.

🚨 잠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상태입니다.
2023년 6월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니 각 입법 예고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시행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법령 개정을 놓쳐 불이익이나 곤란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벤처 및 스타트업 업계의 많은 분과도 법령 개정 소식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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