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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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증권거래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개인투자조합 증권거래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개인투자조합 증권거래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쿼타북과 함께 개인투자조합의 증권거래세 납부 방법을 알아보기

쿼타북과 함께 개인투자조합의 증권거래세 납부 방법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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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식시장을 통하여 상장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증권사가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했던 경험이 많지 않으실거에요.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에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조합이 직접 신고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순서

  1. 납부 대상

  2. 납부 기간

  3. 증권거래세율

  4. 납입방법

    4-1. 세무서에서 납입하기

    4-2. 홈택스로 납입하기



1. 납부 대상

증권거래세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 부여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여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2. 납부 기간

거래일이 속한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2023.07.15 거래 시 → 2024.02.28 까지 신고/납부 완료

관련 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
※ 상장 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 등이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 증권거래세율 

양도가액 * 0.3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 100주를 10만원에 거래했을 경우 양도가액 1천만원의 0.35%인 35,000원을 증권거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양도가액 : 100주* 100,000원 = 10,000,000원

  • 증권거래세액 : 10,000,000원(양도가액) * 0.35% = 35,000원

  • ※ 액면가액이나 양도차손과 상관 없이 주식 거래대금 전체(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부여

관련 법령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4. 납입방법

증권거래세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우편을 보내 신고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홈택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례로 알아볼까요?

4-1. 세무서를 통하여 신고·납입

① 서류 준비하기
우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 예시와 같이 빈칸 작성 후 인감 날인 또는 서명해주세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예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예시]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주권 또는 지분 매매계약서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② 관할 세무서 제출
준비하신 신고서와 매매계약서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소로 확인해주세요!

③ 증권거래세 납부
접수 및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증권거래세가 고지됩니다. 고지서의 방법대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 끝!



4-2.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납입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있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의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조합 인증 수단이 없을 경우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① 신고서 작성

  •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신고 메뉴에 들어가주세요!



  • 정기신고 메뉴에 들어가주세요.

  • 신고기한(상반기 거래: 8/31까지, 하반기 거래: 다음해 2/28까지)이 지난 후 신고하실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신고해주세요.



  • 다음 항목을 입력하신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 해당 과세연월

    • 사업자등록번호 : 조합 고유번호

    • 전화번호 : GP 연락처



  • 다음 항목을 입력하신 후 등록하기 해주세요. 신고할 거래 건이 많을 경우 등록하기를 통하여 여러건 등록 가능합니다. 모두 다 등록하신 후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상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 면제코드 : 과세(400000)

    • 매매일자 : 거래일자

    • 주권·지분 발행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피투자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양도자 양수자 구분 : 양도자

    • 양도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조합 고유번호

    • 양수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매수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식수

    • 양도가액 : 거래총액 



  • 입력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가산세가 있다면 입력해주세요.

    • 무신고 : 산출세액 x 20% 

    • 과소신고 : 미달신고세액 x 10%

    • 납부지연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3, 제47조의 4



  •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 신고서를 제출해주세요.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탭으로 이동하여 조회하기를 눌러 신고내역을 확인해주시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제출서류: 주권 또는 지분 매매계약서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납부하러 가볼까요?


② 납부하기

  • 홈택스 상단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항목을 선택합니다.



  • 조회하기 버튼으로 신고한 내역을 불러와주시고, 납부하실 내역을 선택해 납부해주시면 끝!


개인투자조합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개인투자조합 해산·청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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