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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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투자금 실사 진행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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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투자금 실사 진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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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이 투자한 투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투자금 실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투자금 실사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이 반드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태자펀드 혹은 규약상 투자금실사 조항이 있는 경우 투자금 실사를 진행해야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계약시 투자금 실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모태자펀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

1.투자금 사용용도 지정
2.투자금 실사
1) 투자금 실사 시점
2) 투자금 실사 회계 법인 선정 시 유의 사항
3) 투자금 실사 비용
3.투자금 실사 완료 및 보고


1. 투자금 사용용도 지정

투자 전, 투자금 사용 용도 및 제재 방안 등에 관하여 투자심의보고서와 투자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금 사용처

  •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

  •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시 처리 방안


2. 투자금 실사

1) 투자금 실사 시점

투자 집행 후 1년 이내 피투자기업의 투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실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시) 투자계약 체결 2023.08.17  → 2024.08.16. 이전 투자금 실사 완료

만약 투자금 실사 도래일까지 투자금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을 경우(70%미만 소진시)에는 투자금 실사일을 최대 1년 연장 가능하며, 투자금 미소진의 사유, 향후 사용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개인투자조합 월보고, 반기보고, 수시보고 진행하는 방법은?

연장 후에는 투자금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재연장 불가하며 반드시 투자 2년 이내 투자금실사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추후 업무집행조합원의 비용으로 투자금 재실사를 진행하여 투자금 70%이상 소진된 실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Tip. 1년 이내 후속투자가 진행되었고 후속투자 또한 투자금의 70%이상을 사용했다면 최초 투자금과 후속 투자금을 함께 실사 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금 실사 회계 법인 선정 시 유의 사항

조합 또는 운용사의 회계감사인인 회계법인은 투자금 실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투자금 실사 비용

투자 계약 당시 실사 비용 지급의 주체를 결정 및 계약서 상에 명시합니다. 한국벤처투자가 제시하는 투자금 실사 비용의 기준은 건당 100만원(VAT 별도)이내 (출장비, 인쇄비 별도 협의 가능)입니다. 공동투자자와 공동실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실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Tip. 공동투자자의 경우 꼭 투자계약일이 같을 필요는 없으며, 동일 라운드내에서 투자가 집행된 경우 함께 투자금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투자금 실사 완료 및 보고

 실사가 완료되면 실사보고서를 전자보고 시스템(VICS)에 업로드하여 보고합니다.

<보고 순서>
① 투자금실사 보고[1411] 메뉴 클릭
② 오른쪽 상단 [입력] 버튼 클릭
③ 조합 선택 
④ 투자금 실사 보고할 기업 선택
⑤ 붉은색 표시된 필수값 입력 및 투자금 실사 보고서 파일 업로드
⑥ 오른쪽 상단 [저장] 버튼 클릭하여 저장
💡 투자금 실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투자금액 회수 등 그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모태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11p~13p)에 명시된 내용으로 각 투자조합의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라면 규약이 가이드라인보다 우선되므로 반드시 규약을 먼저 확인하여 주세요!

이렇게 개인투자조합의 투자금 실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투자조합 변경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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