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30%~100%까지 소득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X 50%)가 됩니다.
이때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합에 투자함에 따른 혜택이 아닌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함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으로 투자한 금액 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은 국내 모든 투자조합 중 가장 세제 혜택이 높습니다. 이때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 시 주의하셔야 해요.
👩🏻🏫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 조건
개인 출자자(A)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 투자 금액 3천만 원
개인 출자자(B)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 투자 금액 5천만 원
개인 출자자(C)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 투자 금액 8천만 원
2. 공제 적용
공통 적용 :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공제
개별 적용 : 투자 금액을 각 공제율 구간에 맞추어 공제
3. 풀이
[공통] 개인 출자자(A, B, C) 모두 종합소득금액의 50%인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개별]
개인 출자자(A) :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으로, 투자 금액에 따른 공제비율에 따라 3천만 원 이하는 100% 공제이므로 출자금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 출자자(B) :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으로, 투자 금액에 따른 공제비율에 따라 3천만 원까지는 100% 공제, 남은 2천만원은 70% 공제이므로 1천4백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이때의 합은 4천4백만 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의 50%인 5천만 원보다 작아서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 출자자(C) : 투자 금액이 7천만 원으로, 투자 금액에 따른 공제 비율에 따라 3천만 원까지는 100% 공제, 2천만 원까지는 70% 공제이므로 1천4백만 원. 5천만 원 초과된 3천만 원은 30% 공제로 9백만 원. 이때의 합인 5천3백만 원은 종합소득금액의 50%인 5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