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정기주총 웨비나의 실시간 Q&A를 정리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쓰는 증권관리 플랫폼 쿼타북입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는 웨비나 참여자분들께서 주셨던 다양한 실시간 질문 중,
주주총회 결의, 스톡옵션과 임시주총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Q&A를 다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감사보고서, 임원보수한도, 인감증명서에 관한 질문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
이번 포스팅 또한, 주주총회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 감사보고서의 경우, 감사 기간, 감사 방식, 재무제표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그리고 회계적인 처리 사항들이 문제가 없었는지 정리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법인 보고서까지는 아니지만 주요 항목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 감사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작업 요청을 드리시면 됩니다!
A.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있다면 작성해야 합니다!
A. 아니요! 변경 사항이 아닌 경우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임원보수한도 액에는 변화가 없으나, 기존 주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임원보수한도를 승인했던 경우에는 승인 대상이 매년 그 해의 임원보수한도인 것이므로, 결국 매년 새로이 정기주총에서 승인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와 같은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는 정관에서는 별도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둔다는 정도로만 정해서 반영하고, 별도로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 후 그에 따르게 하면 보수한도액 변경 시 또는 매년 주총에서 안건 처리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혹은 약간의 요령으로써 정기주총에서 임원보수한도 승인 시 안건에서 “별도의 변경 결의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보수한도를 적용한다”라고 반영해놓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A. 이 경우에는 개별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전체 임원의 보수한도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 총액/ 감사에 대한 보수한도 총액 등)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ex. 이사 총수에 대한 보수한도 책정)
A. 변경 사항이 아닌 경우,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A. 네!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A. 네 맞습니다!
A. 총 3가지 경우로 나눠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시는 경우: 국내 거주등록을 한 외국인은 인감증명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발급 후 진행하면 됩니다!
2.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국내 방문이 불가한 경우:
2-1. 인감제도 있는 국가(일본, 대만 등): 인감증명서 및 번역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아포스티유 첨부)
2-2. 인감제도 없는 국가(대부분): 서명으로 인감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명 후 해당국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공증서면 아포스티유도 첨부하셔야 해요!
3.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국내 방문이 가능한 경우: 서명으로 인감을 대체할 수 있지만, 본인 서명임을 확인하는 한국의 공증인 인증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A.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서면결의 날인된 도장이 인감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감사보고서, 임원보수한도, 인감증명서에 대한 Q&A를 정리해보았는데요,
Q&A 포스트의 마지막 포스트인 4번째 Q&A에서는
의사회 구성 인원, 주주총회 자료 등 더욱 더 다양한 Q&A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쿼타북 오픈채팅방]을 통해 질문해주세요!
쿼타북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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