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이메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진행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본래 반드시 서면으로만 보내야 했지만, 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이메일을 통해 전달 가능하도록 개정(상법 제363호 제1항)되었어요. 덕분에 우편 발송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죠.
요즘엔 이메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보내기 전에 주주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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